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의 투명성 및 실효성, 국민 신뢰도 향상과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지침을 보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번째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고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사안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는데 그 뜻이 있다.
두번째로 조사원의 범죄에 대한 피해 및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기준을 마련함에 있다.
현 중대재해법 시행과 인권경영 실시 등에 따라 조사원의 사전교육 사항을 신설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축한다.
세번째로 자율점검 불성실 기관의 현지조사 의뢰의 근거를 마련함에 있다.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불성실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근거와 대상기관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다.